[헤럴드POP=강가희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효력이 남아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13일 하이브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체결됐던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다"며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며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민희진이 어도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이에 민희진 측은 13일 오전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주장했으나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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