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K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완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CCTV 설치비용 지원뿐 아니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대책위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의 부실한 예방 시스템과 자격증 남발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관리감독 태만, 열악한 보육환경 방치 등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어 3월초 법 시행이 확실시 된다.

이와함께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도 함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육교사 교육강화, 체벌금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에도 여야가 공감함에 따라 추후 보육시설 학대방지대책이 보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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