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이/사진=민선유 기자
비와이/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비아이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앞으로 계속 반성하며 살고 싶다.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함께 출신한 비아이의 부친 역시 "저도 한빈이도,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의 법률대리인은 비아이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이와 같은 마약 의혹을 받아 그룹 아이콘을 탈퇴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이오케이컴퍼니 최연소 사내 이사로 선임됐으며 봉사, 기부 등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비아이에 대한 선고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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