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오늘(1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김 모 CP와 김 모 본부장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는 '프로듀스' 시리즈가 투표 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는 동안 뒤이어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고, 압수수색 결과 김 CP는 투표를 조작해 CJ ENM 업무를 방해하고,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6만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본부장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김 CP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CP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시청률을 위해서였다고 진술하며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매일 후회한다. 지금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고 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반성했다.
김 본부장 측은 "조금 더 꼼꼼히 대처했다면 안 생길 수도 있던 일인데 관리자로서 죄송하다"라면서도 "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과연 김 CP와 김 본부장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