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Mnet '아이돌학교' 김 모 CP(책임 프로듀서)가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CP와 김 전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CP에게 징역 1년, 김 전 제작국장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법정구속됐다.
앞서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CP는 '아이돌학교'에서 투표 1위를 하고 있던 A씨를 특정 회차 방송 이후 데뷔조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전 제작국장은 김 CP의 의견을 승낙했다.
재판부는 김 CP와 김 전 제작국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시청자 신뢰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시청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제작국장에 대해 초범인 점, 방조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 이후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인 전파를 남용하며 사기극을 벌인 범죄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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