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은미 기자]가수 오반(본명 조강석)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댓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누리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관해 오반의 소속사가 입장을 전했다.
22일 오반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전한다"며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했다"라며 그와 2년여의 법리적 다툼 끝에 이날 보도될 결과가 나온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반측은 2018년 9월 자신의 곡이 음원 사이트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음원 사재기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22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로서는 음원 사이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차트 조작 사실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런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일 뿐 아니라 음원 사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오반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대표 박준영입니다.
금일 보도된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저 분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도 있네요.)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입니다.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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