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사진=헤럴드POP DB
장동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조은미 기자]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은 40대 A 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해당 피고인이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라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장동민은 A 씨로부터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돌멩이 테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가 망가지며 장동민은 재산 손해를 입기도 했다. 더해 A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에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CCTV를 공개하며 고통을 호소했고,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주변 탐색과 CCTV 분석에 더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하는 등의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A 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A 씨는 검거된 범행을 부인하며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동민은 A 씨와 일면식 없던 사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A 씨는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해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A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 범행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그리고 이날 피고인 A 씨는 검찰에게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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