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 외 7인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 구형 및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회에 걸쳐 826g의 대마를 매수하고 1억 3300여만 원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는 암호화폐로 진행됐다.
이에 정일훈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한 것이 화가 됐다"고 선처를 바랐다.
정일훈 역시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됐다. 이 사건으로 앞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일훈은 상습 마약 혐의를 받았다. 정일훈은 4~5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마약(대마초)을 흡입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구입했다.
또 정일훈의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찰은 정일훈을 검찰로 넘기려고 했으나 정일훈은 입대했다. 이에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마약 적발 사실을 몰랐다고 전하며, 팀에서 정일훈을 탈퇴시켰다.
정일훈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그의 반성에도 대중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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