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 상습 흡연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반성의 뜻을 전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 외 7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826g 가량의 대마초를 구매 및 흡입했다. 거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형,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은 변호인과 함께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피고인이 다시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정일훈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다. 그동안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을 평생 기억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검찰은 정일훈 외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 2년, 1년 6개월 등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다 그해 12월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안긴 가운데, 도피성 입대 의혹까지 번져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더이상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 정일훈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정일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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