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반성문의 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순간 얼굴을 양손에 묻고 흐느꼈다. 선고 전 재판부가 자신이 쓴 반성문을 읽을 때는 방청객 앞줄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흐느꼈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서 "(구치소에서) 제 주위 분들은 스킨과 로션을 빌려주고, 샴푸와 린스도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라며 "더 고마웠던 것은 제게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에 대한 배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식사 시간에는 나름대로 특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것을 먹을 때면 대화거리가 된다. 현재를 잊어보는 작은 기회가 됩니다"고 말했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전 공판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몸을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재판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사진=OSEN
사진=OSEN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