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카토 타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9)이 출국 정지를 해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카토 전지국장이 "출국정지 기간연장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해 8월 카토 전지국장의 출국을 정지했다. 이후 기간이 수차례 출국정지가 연장돼 카토 전지국장은 오는 4월 15일까지 출국할 수 없는 상태다.

카토 전지국장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카토 전지국장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는데 비록 형사재판 피고인이지만 산케이신문에서 재판 출석을 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출국 정지 처분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산케이신문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토 전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하면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출국 정지 처분으로 가족들과의 만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손해도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인사발령을 유예하는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산케이 前지국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산케이 前지국장, 역시 한국답네" "산케이 前지국장, 일본에서도 꽤 신경쓰일듯" "산케이 前지국장, 좀 기다려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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