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을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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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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