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사진=헤럴드POP DB
슬리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는 "지난달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 설명드린다.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는 잘못 해석된 판결이라며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됐다. 슬리피 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가 조정을 받아들여 양측은 결별에 합의했다.

지난 2022년에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금,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슬리피에게 2억을 주라고 판결했고, 슬리피는 소송에서 이겨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 상고를 제기하게 되면서 법정 분쟁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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