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폭행 공방이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서정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재판에서 "지난 32년 동안 결혼 생활은 포로생활과 같았고 남편의 폭행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주장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며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자신을 넘어뜨린 뒤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 동안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며 "남편이 무서워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서정희는 또 "지난해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자신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세원이 오히려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가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 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룸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 드리고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CCTV를 본 후 서세원 측은 직접 시연을 했다. 시연이 이어진 후 서세원 측은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 된다"며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서세원은 "이 장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서정희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납치범이다', '성폭행을 하려 한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호소했다.
서세원은 이어 검찰 측이 "당시 서정희는 꼬리뼈를 다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하자 "나도 부딪혀 꼬리뼈를 다쳤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서정희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