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금준 기자]야심차게 등장한 블락비 바스타즈가 난데없는 암초를 만났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뮤직비디오를 공식 채널에 공개해 논란을 야기한 것.

지난 13일 공개된 블락비 바스타즈의 '품행제로(Zero For Conduct)' 뮤직비디오는 심의 결과 '19금'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이 영상을 성인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게재했다.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감상할 수 있었던 블락비 바스타즈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품행제로' 뮤직비디오. 16일 오후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수정됐으나 여전히 영상 초반에 삽입돼야 하는 등급 표기도 찾아볼 수 없다. 사진=세븐시즌스 유튜브 공식 채널 캡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감상할 수 있었던 블락비 바스타즈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품행제로' 뮤직비디오. 16일 오후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수정됐으나 여전히 영상 초반에 삽입돼야 하는 등급 표기도 찾아볼 수 없다. 사진=세븐시즌스 유튜브 공식 채널 캡처]

소속사는 16일 오후 해당 영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성인인증을 하도록 수정했지만 이미 링크로 퍼져나간 영상의 경우 성인인증 없이도 감상 가능해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한 가요 관계자는 "사실 등급을 뮤직비디오에 새기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롭기는 하다"면서도 "국내 현행법이 규정하는 만큼 보통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블락비 바스타즈의 '품행제로' 티저. 사진제공=세븐시즌스]
[블락비 바스타즈의 '품행제로' 티저. 사진제공=세븐시즌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유튜브의 경우 어디까지가 규제 범위인지 대해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 규제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법은 제99조를 통해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헤럴드POP과의 통화에서 "유통과정은 관계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데, 해외 서버를 통한 유통 상의 내용은 관련 행정주체인 처벌처분 기관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공식입장"이라고 전했다.

16일 오후 블락비 바스타즈의 '품행제로'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67만 뷰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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