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온라인]김우주 병역기피 혐의 징역 1년 선고…어떤 수법썼나보니?
김우주 병역기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 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우주는 신체검사 당시 환시, 환청, 불면 증상을 호소하며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됐다.
앞서 지난 2004년 현역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해왔으며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신병환자 행세를 하며 군 복무를 회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우주는 "8년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고 지난해 7월에는 입원까지 하며 거짓 정신질환을 호소,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