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온라인]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8일 광주고등법원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장 등이 퇴선할 때 선내엔 대기하라는 방송만 나왔고 퇴선 명령 뒤 이어져야 할 구조 요청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인명구조를 결정할 지위에 있는 선장이, 그 역할을 포기했다면서, 대형 재난 가운데 처음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선원들의 조타 과실에 대해선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정밀 조사를 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3등 항해사 등 2명에게 적용한 선박 매몰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친 동료를 방치해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10년으로 낮췄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나머지 13명의 선원들에 대해서도 선장의 지휘 아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5년에서 20년을 선고됐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