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전자발찌 성범죄자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아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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