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환경단체 반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각종 개발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지자체가 중·소 규모(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그린벨트 규제완화.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기로 했다.

또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1천300억원의 투자유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이번 정책은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그린벨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사업을 위한 개발공약을 남발했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수없이 지켜봤다”며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민원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산 정상부인 1~2등급 정도가 그나마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광역도시계획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 대한 비율만 정해져 있을 뿐 보전할 지역과 개발 가능한 지역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1~2등급조차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는데 이 규모는 현행법상(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큰 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 15만㎡ 이상에 해당된다”며 “더욱이 쪼개서 연접해 편법으로 개발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도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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