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항로변경죄’를 ‘무죄’라고 판결했다. 항공기 보안과 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 판결에서도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도 항소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또한 ‘땅콩회항’ 사태의 직접적인 관련자들과 진행중인 민사소송도 남아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사건 당시 서비스를 담당한 김도희 씨로부터 미국에서 민사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배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박창진 사무장의 청구금액은 500억원 이상이다.
박창진 사무장은 3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대한항공과 진실공방 중이다. 이후 박창진 사무장은 4월 11일부터 산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상(업무상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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