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잘못 송금한 돈
잘못 송금한 돈, 다양한 반환 방법 도입
19일 금융감독원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반환청구절차 간소화와 송금 과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쓰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계좌’ 메뉴를 현금인출기에도 도입하는 방안과 수취인 계좌와 이름을 크고 명확하게 보이도록 화면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대신 은행 콜센터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의 반환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도 2일로 단축된다.
지난 1년간 잘못 송금한 돈은 1708억 원으로 1년에 무려 7만 건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70%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통계는 타행 송금에서의 오류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은행에서 일어나거나 받은 사람이 돌려준 사례까지 포함하면 착오송금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잘못 송금한 돈 반환 방법을 접한 누리꾼은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고 싶다. 예전에 발생한 것도 가능한가” “잘못 송금한 돈, 실수하는 사람들 많구나 금액이 어마어마하네” “잘못 송금한 돈, 쓰면 안 되지만 돌려주는 사람은 없을 듯” "잘못 송금한 돈, 2일 만에 돌려받을 수 있으면 괜찮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