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CCTV설치 의무화
CCTV설치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르면 7월부터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공동세탁실, 휴게실, 폐쇄회로(CC)TV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방침에 따르면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 세탁실, 취사시설, 휴게실 등과 함께 CCTV, 출입 통제시스템 등 범죄를 막기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독립된 주거형태는 제한되며 이에 따라 방마다 욕조(샤워부스는 가능)나 취사시설, 발코니 등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건축 면적과 관계없이 실내 복도는 최소 1.2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CCTV설치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CCTV설치 의무화,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CCTV설치 의무화, 일장일단이 있다" "CCTV설치 의무화, 7월부터 시행이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