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10원짜리 임금 식당
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 둔 51살 강 모 여인이 업주로부터 월급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18만 원을 가져와 두고 갔다"고 밝혔다.
음식점 업주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묶음을 모두 뜯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 원을 동전으로 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 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소식에 네티즌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진짜 인간성 최악이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왜 그러고 산데?" "10원짜리 임금 식당, 이건 아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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