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10원짜리 임금 식당

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 둔 51살 강 모 여인이 업주로부터 월급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석 요청을 받은 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18만 원을 가져와 두고 갔다"고 밝혔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사진=해당 뉴스화면 캡처]
10원짜리 임금 식당 [사진=해당 뉴스화면 캡처]

음식점 업주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묶음을 모두 뜯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 원을 동전으로 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 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소식에 네티즌은 "10원짜리 임금 식당, 진짜 인간성 최악이다" "10원짜리 임금 식당, 왜 그러고 산데?" "10원짜리 임금 식당, 이건 아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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