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 15경기 출장 정지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강수일(28, 제주 유나이티드)이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수일에 대해 K리그 15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속팀인 제주에는 엄중 경고했다.
상벌위원회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금지약물 검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1차 위반시 15경기 출장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장정지, 3차 위반시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이에 따라 강수일은 1차 위반 사항을 적용해 15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는 최초 적발된 1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후 제주가 두 경기를 치러 강수일은 남은 일정 중 13경기 동안 출전할 수 없다. 제주의 일정상 오는 9월 19일 포항 스틸러스전에 복귀가 가능하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그동안에는 먹는 약과 주사제 위주로 도핑 교육을 실시했다. 본인도 연고를 바른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한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고의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도핑은 결과로 책임을 묻는것"이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강수일은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윈회(KADA)에 의뢰해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을 보였다. 메틸테스토스테론은 상시 금지약물로 분류된다.
강수일은 적발 당시 콧수염을 기르기 위해 발모제를 사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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