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국회법개정안 내용, 대통령 거부권

박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안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행정부에서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국회법개정안 내용.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국회법개정안 내용.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간 청와대의 반응에 미뤄 봤을 때 예상된 수순이였으나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왔다.

국회법개정안의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청와대와 마찰을 빚어왔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제한한다고 판단해 꾸준히 불편한 속내를 비춰왔다.

그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초 국회법개정안의 내용 중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바꾼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여야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친박-비박이 갈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언급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재의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개정안을 자동 폐기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 거부에 돌입했다.

한편 국회법개정안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법개정안 내용,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만 한건가" "국회법개정안 내용,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그렇다고 해도 유 원내대표 사퇴는 과하다" "국회법개정안 내용,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결국 자동 폐기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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