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배신의 정치 심판, 대통령 거부권
취임 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안의 내용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행정부에서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간 청와대의 반응에 미뤄 봤을 때 예상된 수순이였으나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자 자기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은 또한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회법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청와대와 마찰을 빚어왔다. 청와대는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제한한다고 판단해 꾸준히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왔다. 그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초 국회법개정안의 내용 중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바꾼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여야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친박-비박이 갈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언급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재의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개정안을 자동 폐기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 거부에 돌입했다.
국회법개정안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신의 정치 심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만 한건가" "국회법개정안 내용,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그렇다고 해도 유 원내대표 사퇴는 과하다" "국회법개정안 내용,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결국 자동 폐기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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