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도선사

도선사 면허 갱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선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도선사면허의 갱신제 도입과 면허등급 세분화, 과실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시 면허등급 하향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선법’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선사.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도선사.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 개정은 지난해 선박 도선과정에서 발생된 여수 우이산호 충돌사고와 관련해 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한번 취득하면 교육훈련과 자격 갱신 없이 정년까지 보정되던 도선사면허에 대해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가 갱신되도록 하고있다.

또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던 도선사면허 체계를 1급에서 4급으로 개편해 도선사의 경력에 따라 도선 선박의 규모와 종류를 세분화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도선사의 실수로 해양사고가 발생해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면허가 1등급 하향 조정되며, 4급 면허 소지자는 상위 등급 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될 예정이다.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도선법 개정 추진을 통하여 선박 도선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줄이는 한편, 안전하고 신속한 도선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항만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도선사, 면허 갱신제 도입되나” “도선사, 면허 달라지는게 뭐지” “도선사, 면허 취득하기 더 어려워 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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