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제기 [사진 = MBN 방송 캡처]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제기 [사진 = MBN 방송 캡처]

노건평씨는7일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노 씨는 소장에서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 수사 결과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성완종 씨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검찰 수사 결과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노 씨는 2007년 말 2차 특별사면 당시 검찰이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 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노 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억울하겠다”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누구 말이 사실일까” “노건평 국가상대 1억 손배소, 정치는 어려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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