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국회법 재의 무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졌으나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표결이 무산됐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 재의 무산.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국회법 재의 무산.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이날 표결은 총 298석 가운데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로 끝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5일 정부에 전해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지난달 25일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 재의 무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국회법 재의 무산, 저럴거면 국가 일은 왜 하냐" "국회법 재의 무산, 참석률 봐라 한심하다" "국회법 재의 무산, 저런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웃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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