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채림 박윤재

배우 채림 박윤재 남매가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모친을 찾아온 지인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박윤재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림 박윤재.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채림 박윤재.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이날 검찰은 "A씨가 늦은 시간인 밤 10시쯤 찾아온 점,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고소인에 대한 두 사람의 모욕에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고소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채림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A씨가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님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채림 박윤재 소식에 누리꾼 "채림 박윤재, 잘 해결되서 다행" "채림 박윤재, 결국 무혐의로 판결 받았구나" "채림 박윤재, 어이 없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