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모(45) 전 스카이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강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원장은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강 원장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