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민법 용어 개정

민법 용어 개정, 정보 → ㎡, 몽리자 → 이용자, 포태 → 임신

뜻 모를 한자어·일본식 표현이 민법에서 사라진다.

법무부는 25일 민법의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조문 1057곳을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법 용어 개정 /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민법 용어 개정 /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민법의 시초는 일제강점기에 적용된 ‘조선민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 후인 1958년 조선민사령에 의거한 민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민법이 제정됐지만 일본식 넓이 단위인 ‘정보(町步·9917.36㎡)’(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뜻하는 ‘궁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등이 지금까지도 법 조문에 버젓이 올라 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 ‘몽리자’(이용자), ‘포태’(임신) 등 어려운 한자어 표현도 많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법이 정작 법조인이 아니면 해석조차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은 '제각'을 비롯해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기타(그 밖의)',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가주소(임시주소)', '비치하여야(갖추어 두어야)' 등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았다. 넓이 단위인 '정보'와 '평'도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최고(촉구)', '통정한 허위의(짜고 거짓으로 한)', '몽리자(이용자)', '구거(도랑)', '언(둑)', '후폐한(낡아서 쓸모없게 된)', '해태한(게을리 한)' ,'인지(이웃 토지)', '폐색된(막힌)', '저치할(모아 둘)', '위기(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 '석조, 석회조, 연와조(돌·석회·벽돌을 사용한)' 등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도 개선했다.

'상당한(적절한)', '이의를 보류한 때에(이의를 단 경우에는)', '공연하게(공공연하게)' 등 뜻이 불분명하거나 '표의자(의사표시자)', '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처럼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도 쉽게 쓰기로 했다.

양성평등도 반영해 ‘자’ ‘친생자’ ‘양자’ 등 남성 중심 용어를 각각 ‘자녀’ ‘친생자녀’ ‘양자녀’로 바꾸는 등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읽기 쉽게 고치기로 했다.

2006년부터 민법 개정안을 연구해온 법무부는 2013년 정비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