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자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씨와 최모(27)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했으며. 강씨는 그 대가로 최 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넸다.

특히 강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씨에게 120만 원을 받고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상을 구매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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