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인터넷 사이트 절반
인터넷 사이트 절반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3년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만 4914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중 7392개(49.6%)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 최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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