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개천절(10월 3일) 대체휴일 여부가 화제인 가운데 소셜미디어에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개천절은 대체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고려가 가능한 상황.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처럼 그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체휴일 적용되면 중간에 연차 써서 추석부터 쭉 쉴 수 있다”, “광복절처럼 임시공휴일 지정되면 좋겠다”, “만약 쉰다면 모든 회사가 다 쉬도록 조치하길 바란다” 등 개천절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공직자나 대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나 서민은 그림의 떡”, “일 많은 사람은 쉬지도 못한다”, “워킹맘은 어린이집은 쉬고 회사는 일하는 상황에 처하면 괴롭다” 등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이에 개천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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