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중소기업 70%
중소기업 70%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밝혔다.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1.9%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확실히 있다(9.0%)’와 ‘어느 정도 있다(62.9%)’는 대답을 합친 수치.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8.1%에 불과했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선 ‘예방적 효과(63.3%)’란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선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55.7%)’과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26.3%)’란 대답이 주를 이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해선 응답자의 63.3%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홍보 강화(40.0%)’와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을 말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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