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금준 기자] 일렉트로닉 듀오 크리스피크런치가 불법 성인물을 패러디한 뮤직비디오로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들도 해당 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크리스피크런치는 지난 17일 새 싱글 '나쁜 손(Nasty Hands)'를 발표하고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선정성 논란은 '19금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에서 발생했다. 과거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내 불법 성인물을 연상시키는 연출을 시도한 것.
2000년대 성인 비디오물을 떠올리게 만드는 낮은 화질과 성인전화 광고를 차용한 자막은 물론, 불법 성인물 패러디를 버젓이 드러내는 'CC JOY'라는 문구를 넣었으며, 버젓이 여성 출연자의 흡연 장면까지 여과 없이 삽입했다.
문제는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9금 판정'이 내려진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상에서 버젓이 나돌고 있는 것. 유통을 담당한 워너뮤직코리아 역시 자사의 계정에 '나쁜 손'의 뮤직비디오를 성인 인증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게재했다.
물론 현행법상 이들의 행위를 제지할 수는 없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의 경우 직접적인 관리나 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크리스피크런치의 '나쁜 손'은 특유의 밝고 경쾌한 EDM 사운드에 재치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 논란이 된 뮤직비디오는 CSP의 '맘에 안들죠'를 비롯해 박재범, 렉스디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인 하정훈 감독이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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