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기자]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돋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200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쳐]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사진=KBS1 뉴스 화면 캡쳐]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영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이며, 맞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다.

한편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되고,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