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김인헤 교수 파면
전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 파면 소식이 보도된 가운데, 그가 자신의 딸을 위해 서울대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과거 MBN은 서울대 학생들이 김인혜가 딸의 입시를 위해 서울대 강당을 이용한 것을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인혜는 서울대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중강당을 두 차례 빌려 성악과 입시를 앞둔 딸이 개인 연습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인혜의 딸은 지난 2006년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한 바 있다.
한편 김인혜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사실로 사회적 파문을 야기시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도 밝혀졌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고 처분을 지시했다.
그러자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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