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김인혜 교수 파면

상습적인 제자 폭행으로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인혜 교수 파면.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김인혜 교수 파면.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후 김인혜 전 교수의 직무 태만과 금품 수수 혐의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밝혀져 파면됐다.

당시 서울대는 김인혜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김인혜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

한편 한 학교 관계자는 김인혜 전 교수의 폭행 혐의에 대해 "김 교수가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학교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라며 김 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을 봤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 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