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가운데 변호인단의 입장이 이목을 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검찰은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농약사이다 할머니.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박모 할머니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가 약하고, 박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화투를 치다가 싸운 탓에 해당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머지 할머니들도 몰살하려 했다는 것은 과도한 상상”이라며 “피고인의 당일 행적이나 검찰이 제기한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모 할머니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박모 할머니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이르면 오늘 오후나 밤 늦게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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