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4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10일 대법원 2부는 소송단이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소송단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하자가 곧바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여 만에 이뤄져 그 내용이 일부 부실하더라도 그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이룰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된 점 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이나 용수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2심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2심에서 유일하게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된 낙동강 사업은 2심 판결을 깨고 사업이 적법했다는 1심의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한 것.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2009년 국민소송단 8900여명을 모집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등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한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실망감을 내비췄다.
이들은 이날 선고난 이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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