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시간제 근로자는 특성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시간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한 달에 60시간 이상이야만 했다. 예를 들어,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합쳐서 한 달에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하지만 앞으로는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2%인 19만 명이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는데,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146만 6천 원으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도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근로자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시간제라도 일하고 싶다" "국민연금 빼면 돈이 더 훅 줄텐데" "아 모르겠다 어렵다"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