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징역 1년 추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이 또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이 전 의원의 1심 공판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1년을 추가해 총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사진 : 징역 1년 추가 / MBC 뉴스
사진 : 징역 1년 추가 / MBC 뉴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빼돌린 금액도 6800여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홍보회사인 'CNP전략그룹' 대표를 지내며 각종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여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뒤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