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사기 혐의 최홍만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14일 오후 최홍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이 오늘(14일)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최홍만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최홍만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다. 그간 1억 원 넘게 있던 채무를 채무자와 모두 해결 후 합의를 했다"며 "최홍만이 공판 후 15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기 혐의 최홍만,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사기 혐의 최홍만, 변제했다니 다행이네요', "사기 혐의 최홍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사시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