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기자]보험사기는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 보험제도 존립기반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경제적 어려움, 노후대책자금·용돈·데이트비용마련 등 다양한 동기를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급증한 가운데 법률사무소 숲(www.형사소송변호사.한국, 02-6747-8282)은 보험사기에 대한 축적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를 겪고 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다.

법률사무소 숲 대표 송윤 변호사는 “모든 보험회사는 1차적으로 회사내부의 고액계약, 중복계약, 보험사기유의자 정보를 집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체계적인 보험계약 적부조사 및 보험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 외 금융감독원도 보험회사, 보험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보험범죄 혐의를 제보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며 “개인적으로 형사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운전자를 속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를 편취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니 고의, 허위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쉬이 합의금을 주지 않고, 보험회사, 보험범죄신고센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거 단순히 경미한 장해임에도 장기 입원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험사기의 유형도 다양해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 유턴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근해 오토바이를 차량 쪽으로 넘어뜨리는 지능형 수법, 단기간에 다수의 재해상해특약에 가입한 후, 고의로 손목을 절단하고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다소 충격적인 사건도 있다.

한편 송윤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 보험사기 상습범으로 구속된 한 남성의 사안을 소개하며 “동네 선후배, 학교동창들끼리 가해차량, 피해차량에 나누어 타고 후미추돌의 방식으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갖는 속칭 ‘보험빵’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맡고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항소한 위 남성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단순 자백사건과 달리 기록검토와 구치소 접견 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 가담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도 공범의 진술만으로 섣불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등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었다”며 “위 남성 외 공범들은 도주하거나 공범인 위 남성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단순 벌금을 받는 것에 그쳤는데, 위 22건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총 4가지로 사건을 분류한 후 공범 중 5회 이상 가담한 자들이 상당하고, 실제 취한 이득은 얼마 되지 않는 점, 실제 역할분담을 하지 아니한 건은 공모공동정범의 표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법리구성을 통해 상당부분 무죄 혹은 방조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고소된 수십 건 중 가담하지 아니한 일부 건에 대하여도 공범의 책임전가로 억울한 누명 쓰고도 자백하지 아니할 경우 정상에 불리한 판단을 받아 형량만 늘 수 있다는 수사기관, 국선 변호사의 충고(?)와 어차피 잘못한 부분이 있는 마당에 장기화된 구속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고인은 자백으로 집행유예라도 받아보자는 심산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잘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로 진술한 것이 자백으로 기재된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전문가들인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에 맞춰 유도심문으로 잘못된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수사 참여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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