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21일, 전교조가 '노동 조합 인정'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패소로 전교조는 다시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합법노조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사진:전교조법외노조
사진:전교조법외노조

21일,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구장한 것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이 내려진 2014년 6월,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가 정당하다고 보아 고용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전교조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미뤄 달라'고 주장해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한동안 합법노조로 전교조의 지위가 유지되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법에 따른다.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고용부 처분은 법류에 근거한 행정 규제다."고 판결했다.

오늘 이후 합법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노조'라는 명칭 사용이 불가하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정부 예산지원도 끊기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