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가 노출된 A씨가 영창 15일 처분을 받았다.

사진: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사진: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24일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중대 복도를 지나가다 마주친 후임병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며칠 뒤 영창 15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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