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몽고식품

몽고식품으로부터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사진:연합뉴스 방송캡쳐

21일 창원지청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 결과, 11건은 사업처리가 진행중이며 9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몽고식품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했고,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원을 부과했다.

김만식 회장의 수행기사 폭행 논란 건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건으로 수사 중으로, 수사 종결 후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함께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창원지청은 밝혔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상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면서 “향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