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이완구 1심서 유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29일 오후 2시 510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갖고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의혹이 불거진 뒤 닷새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밝하기도 했다. 논란으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는 “망자의 말이라도 진술 내용을 보면 목적이 있는 메모와 진술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수사를 하면 이것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망자가 진술한 것 외에도 모든 것을 놓고 수사를 해야 이 문제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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